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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장기 유학이나 출장 혹은 여행 갈 때 챙겨야 하는 것 중에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외국에 가서 운전해야 하는 상황 대비로 꼭 챙겨가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과 유효기간 그리고 분실로 인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국제 운전면허증 최초 신청 및 발급받는 법 
    2.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받는 법  
    3.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주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44; 국제학생증
    국제신분증 검사

    1. 국제 운전면허증 최초 신청 및 발급 받는 법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신청 및 발급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 김해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여권이 생략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는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현재 2023년 9월 26일 기준으로 직접 방문 시 8,500원으로 현금, 카드결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발급 수수료에 등기수수료 3,800원이 더해져서 12,300원을 입금 혹은 카드결제 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시간

    직접 방문으로 신청시에는 1시간 내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발급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됩니다. 

     

    2.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받는 법  

    유효기간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이며, 국내 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과정과 똑같이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도 재발급이 안되고 신규 발급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분실 시에는 최초 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발급받으시면 되고, 해외에서 분실하였으면 나라마다 법규가 다르니 대사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 나라의 경찰서에 가서 분실 서류를 발급받고 절차를 알아볼 수도 있고, 언어가 안 통한다면 비용이 들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라는 대행업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넘게 장기 해외 체류시에는 해당 나라 법규에 따른 운전면허를 새로 따는 게 편합니다.  

     

    3.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각 나라마다 교통 법규가 다르니 방문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으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증 발급란에서 국제면허증 유의사항을 참조해주세요.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하며,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지침 하셔야 합니다. 

    *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달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라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 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임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 가능하며,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리스트 사진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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