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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으로 떠날 때 꼭 필요한 여권 최초 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실과 훼손 시 대처 방법도 알아보며,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발급에 드는 시간은 평일기준 3~10일 소요니 깐 넉넉잡아 2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목 차 > 
    1. 여권 최초 발급 방법과 준비물
    2. 여권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3. 여권 분실과 훼손시 대처 방법 

     

    여권과 국제 면허증 발급
    해외 갈 때 필요한 여권 및 각종 증명서들

    1. 여권 최초 발급 방법과 준비물

    여권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소 

     외국에 가야하면 여권은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 발급받으려고 하면 본인 직접 신청 원칙으로 되도록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인 질병, 장애, 사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지만  대리인 증빙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최초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대행기관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인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 

     여권 신청하기 위해 공통으로 챙겨야 할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방문 장소에 구비되어 있기도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수수료(아래표참조 카드, 현금 결제 가능)가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수수료 (2023년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만 18세 미만 수수료 (2023년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같이 방문 시에는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자 중 병역 미필자(25세이상)이나 군 복무 중인 사람들은 국외여행서허가신청이 필요하며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니 참조해주세요. 

     

    우리나라 여권 디자인과 종류를 살펴봅니다.

    이전 여권은 초록색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파란색 차세대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습니다. 

    단수여권이란, 사용 횟수에 따르면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이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보통 여권발급이 번거롭기에 복수여권으로 발급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

     

    2. 여권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 여권 재발급 신청 할 수 있는 장소 

     여권 재발급이나 연장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긴급여권은 인청공항에서도 발급 가능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국내라면 정부 24에서, 국외라면 영사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해도 실물 수령은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시 국내(시청, 도청, 구청, 군청)에서, 국외 (대사관, 영사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18세 미만이나 여권 정정 및 변경,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여권 재발급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병역관계 서류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위의 최초 발급 수수료와 동일하며 긴급여권 수수료 경우에만 53,000원(53달러) 필요합니다. 

     여권 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준비물은 위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일하지만 수수료는 아래 참조 바랍니다. 

    * 만 18세 이상 수수료 (2023년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3. 여권 분실과 훼손시 대처 방법 

    * 여권 훼손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준비물은 위의 여권 정보의 변경 때와 동일하지만 훼손된 여권은 꼭 챙겨야 하며 여권 분실은 여권분실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서 양식은 구청과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기도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서에는 여권 번호와 발급일 기간 만료일을 써야 하며 분실 추정 일시와 장소도 적어야 하니 참조해주세요. 

    * 여권에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를 찍거나 기타 얼룩 및 절취 훼손이 발생하면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되며 심하면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훼손되지 않게 여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여권 분실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분실 증명서나 신청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외국 여행 시에 비상시를 대비해 메모해두거나 여권을 카피해 둡니다. 혹여 여권 번호를 모를 때는 대사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 안내는 우리나라 영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현지의 해외 연결 코드 번호 + 800 2100 0404 (무료 24시간)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현지의 해외 연결 코드 번호 + 822 3210 0404 (유료 24시간)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도 있으니 와이파이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앱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여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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